김치 등 선물도 기존과 같이 접수 가능
이슈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2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미국우정(USPS) 등 관계기관과도 수 차례 협의하며 접수 재개 방안을 모색해왔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DDP)으로 운영된다.
접수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HS코드·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우편물로 보낼 수 있었던 김치 등 음식물도 여전히 접수할 수 있으며 100달러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단, 선물은 CBP가 정한 진정한 선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고 개인 간 무상으로 양도한 물품만 선물로 인정되며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에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지급과 관련해 기관 차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춰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물품가액 10만 원인 우편물을 발송인 선납방식(DDP)으로 미국에 보낼 경우 민간 특송사의 수수료는 1만 5,000원~2만 5,000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약 3,25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또한 고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관세보다 실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대납업체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행 EMS 창구 접수 시 통당 5,000원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는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해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10월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