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빌미삼은 “불법 성토로 몸살” 앓는 평택시와 천안시

고재만 기자 / 2024-10-27 17:41:27
관할 관청이 휘 두르는 철퇴는 누가 맞아야 하는가?
못 살겠다 대형 덤프들이 발생시키는 먼지들 

농지개량 빌미로 “불법 성토로 몸살” 앓는 평택시와 천안시

 -관할관청이 휘 두르는 철퇴는 누가 맞아야 하는가?

 -못 살겠다 대형 덤프들이 발생시키는 먼지들 

이슈앤/행정 관할청의 사각 지대인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계 지역으로 평택시 노와리와 천안시 와룡리 일대에서 불법 성토로 인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의 ‘합정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토사가 개발행위 및 비산먼지 신고도 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평택시와 천안시에 민원이 빚 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왜 평택시에서 발생한 공사 현장의 폐토사들을 평택시 자체에서 처리하지 않고 우리 천안시까지 갔다 버리고 있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불법 성토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천안시와 교류하며 시정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 환경 지도과 및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팀 관계자는 즉시 모든 성토 및 매립으로 인한 다발적 민원에 대응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미흡한 부분과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시 관련 법규대로 민원을 우선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민원을 뒤로하고 정작 성토를 강행하고 있는 업체에 따르면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토 및 매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합정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현대건설측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걸처 토사 처리를 하고 있으니 토사처리에 관한 것은 토사처리 업체를 통해 적법여부는 확인하라는 미온적 입장이다.

이어 토사처리업체 관계자는 토사처리는 합법하게 허가 및 신고 된 토지에만 토사를 반출하고 있으며 모든 서류는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성토 행위”로 행정청에 농지개량 목적으로 신고만하고 실제로는 법률시행령을 무시하고 성토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거해 농지법을 위배하여 성토된 것으로 보여지는 토지주 A씨는 본인의 토지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좋은 마사토로 법의 허용치에 맞게 성토해 준다는 말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나 해당 토지주변에 살고 있지 않아 아직 어떻게 성토가 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며 구두로 이야기 했을 뿐 어떠한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는 실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성토 여부를 확인해 성토한 업체에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24년 1월 1일자로 보도 자료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법을 잘 모르고 있는 농민 및 지주들을 사유재산으로 인한 범법자로 내 몰릴 위험에 처해 있어 ‘관할 당국의 철저한 관리 단속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 속에는 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 대상 확대 및 시정명령 부과 근거 신설에 관련 농지 불법 전용 시 「신설 제 42조의2항」 농지 원상회복 명령 대상을 행위자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됨과 농업 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시 (현재는 형사 처벌만 가능) 시정명령 근거 마련 및 시정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안 제63조 개정」등에 처해진다.

이슈앤 / 고재만 기자 jmk75692@naver.com

이슈앤 / 김광태 기자 rhkdxo77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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