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이젠 사람을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

최문봉 기자 / 2024-11-25 15:16:47
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 위증 요구로 해석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민주당)

이슈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문봉 기자

산업/경제, 사회/건강, 종료/힐링/스포츠, 행정/입법, 이슈앤 오늘, 이슈앤 TV 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