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고객 주택 멸실 시 월 지급금 지급,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원금 추가 감면

이슈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본인 및 가족의 거주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 이외에는 1년간 이자만 납입 가능하다.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 시자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의 경우에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전세보증 가입 고객 중 수해로 주거지를 잃어 새로운 전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내 신규 전세보증고객의 경우에도 신용평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또한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 0.1% 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경우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지급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감면율에 최대 10% 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고객이 현재 채무를 분할상환중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해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콜센터(1688-8114) 내 수해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