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표현의 자유법 국회 제출

배정순 기자 / 2025-01-23 14:53:49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하려는 행태 지속돼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 무너질 우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20일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명령 발동
고동진 국회의원/이슈앤 DB

이슈앤/ 23일 고동진 국회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 무너질 우려가 지속되 헌법의 취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하는 표현의 자유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고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791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검열을 방지하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시킨 바 있다.

고동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법을 통하여 부당한 검열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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