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4일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48%)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개보수·철거·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임대사업(빈집은행),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