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특화 개발과 재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군 등이 체결하는 농촌 협약의 경우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성과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고 현행법상 협약 해약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촌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만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는 간소화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명시해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시장·군수 등이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신청을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지정이 가능했지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만 수립하면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개발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 협약의 성과관리가 체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재생을 위해서는 절차적 효율성과 성과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농촌 재생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촌 협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