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회수 조치

박남주 대기자 / 2025-08-21 14:36:34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 당부"
회수 대상 제품 사진/사진제공=식약처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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