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도 모자라 사법 폭주가 일상으로 등장

배정순 기자 / 2025-01-16 14:36:52
행정부 존재 불필요 아예 없애고, 헌법 제1조와 제2조도 바꿔야
이슈앤 로고=이슈앤DB

이슈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사회 변화로 인해서 시대 추이에 맞는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 조문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믿기질 않는 우리 주변에 넘치는 유머가 유머이길 바란다.

헌법 제1조, 제2조가 만약 바뀌게 된다면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국회, 사법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와 사법부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 사법부로부터 나온다로 정정해야 한다는 왜곡된 시각에 딱히 댓거리 할 만한 것이 그리 없어 보이는 건 뭘까.

특히 헌법의 이 같은 당연한 권리 보장받기 위해서 국민은 국회 즉 절대 의석수 부여 앞장선 당과 당원이 되어야 그 혜택이 주어지고 한발 더 나아가 법적 제제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적어도 이 정도 부칙도 첨부되어야 할 정도가 정말 우리 현실이 된 걸 까.

궁금증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3권분립이 무너졌다면 굳이 행정부 존재 불필요에 따라 아예 이참에 행정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틀린 것 같지 않기도 하는 것은 무얼까.

입법 폭주도 모자라 등장한 사법부 푹주 열차 등장 의혹 같은 말 같지 않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의문을 곳곳에서 강요, 쥐어짜게 하는 것 같다.

헌법 1, 2조가 바뀌게 되면 대통령제도 자연스레 없어지는 결과로 헌법을 이 기회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는 이유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시스템 교체 시기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된 지 오래된 사안이었으나 더욱 빨라지게 됐다.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 특히 상대는 곧 적이라는 분쟁화된 노골적 공산주의식 이중 태도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물론 역사 사실마저도 왜곡 편향되어도 당연시하는 기막힌 잘못을 바로잡기엔 너무 힘겨워 보일 정도다.

그만큼 뿌리 깊게 자리한 ‘공산주의가 싫어요’ 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이승복이라는 어린아이의 절규는 이제 흘러간 추억의 공간으로 남겨졌다.

정의의 의미는 올바르고 굳센 의지를 가진 의미라기보다 내 신념에 반하면 적이요 신념에 반하지 않는 상대는 친구 아닌 그저 동반자 정도라는 현실의 모습이 무얼 뜻하는지는 구시대 정감 어린 시절 정의를 꿈꾸던 인간들에게는 사치가 된 지 오래다.

탄핵과 법이라는 펜 끝에 의지해 매달린 아우성에 빠진 국회와 사법부 폭주 열차는 일반 서민들과는 정말 다르다.

그렇다고 이들은 인간이 아닌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와는 정말 사뭇 다르다고 규정하기엔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놓인 불가촉천민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불가촉천민은 인도의 카스트제도에 따른 신분제로 신분이 없는 가장 낮은 사람을 가리킨다.

고귀한 사람만이 고귀한 정신을 만들고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서민만도 못한 고귀한 척을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는 그 진실 앞에 우리는 어떤 거울을 봐야 할지 무척 궁금하다.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정순 / 편집국 기자

산업/경제, 사회/건강, 종료/힐링/스포츠, 행정/입법, 이슈앤 오늘, 이슈앤 TV 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