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최문봉 기자 / 2025-06-05 14:35:41
5일, 대법원 2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판결
대법원 외부 전경(사진=대법원)

이슈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5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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