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폭염도 이겨내는 평택시청 여걸.
평택시 건축허가과 개발 행위팀 유한나 주무관은 지난 5일 섭씨37도 체감온도 40도씨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민원인의 민원 해결을 위해 단신의 맨몸으로 높이 측정기(일명 폴대)를 둘러메고 현장을 방문해가며 구슬땀을 흘려 귀감을 사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11-10번지의 토지 면적 2,365㎡, 311-14번지의 토지 면적 1,023㎡의 토지에 농지조성공사를 위한 개발행위를 득해야하나 이를 무시하고 비산 먼지 신고만 하고 불법으로 성토를 하는 과정에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
이에 건축허가과 개발 행위팀에서는 지난 7월2일 위 농지조성공사 복토 현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5일에는 위 현장의 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 했으며, 원상복구 이행이 미흡하다 판단한 개발행위 팀에서는 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한편 개발 행위팀 유한나 주무관은 과다한 민원과 업무에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더위에 지쳐 가득이나 입맛들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 편안히 누려도 모자라는 점심 식사 시간마저 쪼개 민원을 우선시하며 폭염도 이겨 내며 체감온도 40도씨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에도 실물 현장 중심 업무를 위해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평택시는 2023년 8월24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성토를 2m이하에서 변경된 1m 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개정했으며, -조성이 끝난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 · 성토범위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제외대상 등) 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 · 성토의 범위는 1m미만(당초 2m 이하)으로 한다.(항 신설 2023.05.23.)하고 2023년8월24일 시행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평택일 때 집중 호우로 많은 비가 내려 많은 농경지 침수 와 도로침수가 발생했다.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11-10번지 아래쪽 주변 농민들은 이날 완전히 농장물이 잠기고 떠내려가는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침수피해를 당한 농민K씨는 자신의 농경지 바로 위에서 농지조성공사로 인하여 많은 토사를 매립과 야적을 하면서 배수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신의 농경지가 완전히 초토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11-10번지외 1필지는 농지조성공사를 위한 개발행위를 득했더라면 평택시의 안전한 사전 예방과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 인근 농경지의 피해를 예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슈앤 고재만 기자 jmk756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