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진수 기자 / 2025-08-22 14:24:08
소액 투자자 및 손실 투자자 증권거래세 환급 규정
김미애 의원 프로필=김미애 의원실 제공

이슈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주식 양도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 연간 손익통산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식 양도부터 적용된다.

김미애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부과되는 통행세 성격의 세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산업/경제, 사회/건강, 종료/힐링/스포츠, 행정/입법, 이슈앤 오늘, 이슈앤 TV 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