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신성 기자 / 2025-06-27 14:22:35
관리 부실 방지 위한 투·개표 사무 인력 교육 의무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사진제공=이달희 의원실

이슈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최근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투표관리관을 위촉한다.

공무원, 비공무원, 일반인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 등의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투·개표사무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투·개표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강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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