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이종배 서울시의원 의원은 3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직권남용, 서문서 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이재명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종배 시의원 기자 회견문 전문.
문학진 전 국회의원 지난 2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1분에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았고, 이 대표는 대뜸 '형님이 꼴찌했대요'라고 말했다"며 "이 대표는 '후보적합도 조사결과 안태준이 31%, 신동헌과 박덕동이 각 11%, 형님이 10% 나왔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1등을 해도 (공천)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문 전 의원은 이 대표와 통화 후 바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서 그런 조사한 적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안 위원장은 '없다'고 답했다며, "그럼 경기도가?"라며 이 대표의 비선인 '경기도 팀'인지를 되물었다고 합니다.
문 전 의원은 네 명의 후보(안태준, 신동헌, 박덕동, 문학진)의 적합도가 31%-11%-11%-10%로 짜 맞춘듯이 딱 20~21%p 차이가 난 것을 근거로 '후보적합도 조사결과'를 당의 공식 조사가 아닌 이 대표의 비선조직이 조작한 수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후보 적합도 1위 후보가 차점자 그룹과 20%p 이상 차이가 나면 경선 없이 단수공천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음)
더불어민주당 원로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이강철 노무현정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창일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팀 등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공당의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어느 누가 그 당을 신뢰하겠느냐"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문 전 의원에게 “1등을 해도 공천을 줄수 없다”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점, 짜 맞추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31%-11%-11%-10% 수치가 나온 점, 문 전 의원과 민주당 원로들이 비선조직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 대표의 지시로 비선조직과 당직자들이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대표와 비선조직과 당직자들이 공모하여 후보적합도 조사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문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선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또한, 이 대표가 비선조직 또는 당직자에게 조사결과의 조작을 지시했다면 당직자 또는 비서조직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고,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및 동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이 대표가 특정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후보적합도 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불출마를 종용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선거범죄이자 명백한 공천 개입입니다.
문 전 의원과 민주당 원로들은 비선조직과 조사결과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의 전모를 밝히고 이 대표의 불법적인 공천개입의 실체를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당직자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또한 비선조직에 공무원이 있다면, 공소시효 10년 연장)
[이슈앤 = 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