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여야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표결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한편 권 의원의 표결 시기는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10일이 아닌 11일 본회의서 표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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