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칸나비디올 추출부위 관계없이 전부 대마"

박남주 대기자 / 2025-06-10 14:10:26
5월 29일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 허용은 변함없이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로고/이슈앤DB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카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대마에 해당해 사용에 주의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카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 허용한 것이다"고 말하며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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