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포함 2건 개정안 대표 발의

정철희 기자 / 2025-06-11 14:03:45
온라인 플랫폼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공공시설 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문화체육관광회, 공주·부여·청양)은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 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다.

기존 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해외 OTA는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기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해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개인에게 특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와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고 전했다.

[이슈앤 = 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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