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R&D 세제 지원제도 비교·분석 결과 발표

이진수 기자 / 2025-10-22 13:58:54
OECD 33개국 중 27개국 대·중소 차등 없고, 22개국은 미공제분 환급
대·중소 차등 있는 6개국 중 한국의 지원율 격차가 가장 커...일반 R&D 비용 공제는 23%p 격차
대한상공회의소CI=이슈앤DB

이슈앤/ 대한상의는 23일 OECD 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다.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차별적인 지원을 하면서 환급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33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두 곳 뿐이다. 

R&D 세제 인센티브 종류 중에서는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 14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금산입이 6개국, 사회보장비용 등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3개국이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하는 국가도 10개국이 있다.

OECD 33개국 중 대·중소기업간 공제율에 차등을 보인 6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국내 조특법상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p의 격차가 있었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10%p,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간 9~10%p의 공제율 차이가 있다.

기업규모별 차등이 있는 6개국 중 일부 국가는 격차가 작거나 R&D 투자규모 등에 따라 격차를 줄여주고 있으며 일본은 R&D 지출 증가율 등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지는데 대기업은 1%~14%, 중소기업은 12%~17%로 공제율 격차는 3%p~11%p 차이나지만 기업의 R&D 투자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업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구간도 있다. 

호주도 대기업의 R&D 비용 중 전체 비용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8.5%가 아닌 16.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R&D에 많은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중소기업간 차등이 없는 27개국 중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은 기본 제도상 차등은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설립 8년 이내 기업에 한해 연구개발 인력의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했고 영국은 적자 중소기업 중 R&D 비용이 전체비용의 30%를 넘는 기업에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추가지원이 있었다.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주요국에 비해서도 최하 수준이었고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18개국의 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 R&D 비용에 대한 대기업 공제율은 2%로 1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공제율이 낮은 이탈리아, 헝가리 등도 공제율이 10%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포르투갈은 32.5%였다.

우리나라도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이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대다수 대기업들은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대기업은 전체 R&D 세액공제를 받는 대기업의 7.6%에 불과했다. 

기업이 R&D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아도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공제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에 달했다. 

환급제도를 보유한 22개중 17개국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폴란드, 콜롬비아 5개국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해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환급 가능한 한도 및 방식도 국가별로 달랐는데 가령 프랑스의 경우 받지 못한 공제액을 3년간 이월한 후에도 남은 잔액이 있으면 환급을 해 줬고 스페인은 받지 못한 공제액의 8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 일본, 핀란드, 멕시코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다. 

다만 한국은 받지 못한 세액공제에 대해 10년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칠레, 리투아니아 2개국은 무제한으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대중소기업간의 차등적 지원 방식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계단식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방식이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중소기업간의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환급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D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미수령 공제액에 대해 환급을 해 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더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유용한 지원 제도들은 우리나라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 중인 가속상각 제도는 기업의 설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빠르게 인정함으로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 초기에 법인세를 줄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기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할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산학연 및 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가간 기술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R&D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규모와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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