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시의원 "동서울 변전소 불허...8개월 하남시 뭐했나?"

최문봉 기자 / 2024-08-26 15:53:16
"한국전력공사측 자료요구 거부, 공공이익에 반해"
법원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 판결"
최훈종 하남시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2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이슈앤 /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는  26일  오전 10시 열린 회의에서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인허가 불허 결정과 관련 집행부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최훈종 시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집행부를 향해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2022년 12월 1일 한국전력공사측이 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에 지난 5월부터 동서울 변전소 주변 감일동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펼치며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동서울 변전소 인허가와 관련 시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시는 8개월이 지나서 급하게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며 지난  8월 22일 인허가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동서울 변전소 인허가와 관련 8개월 이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하남시와 한국전력의 하남시의회의 자료요구에 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사유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측의 자료요구 거부에 대해  "지난 2015년 2월 5일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014) 정보공개거부처분 판결을 보면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며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측이 추진해온 동서울 변전소 증설사업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한편 헌법을 유린하는 처사다"라고 맹비난 했다.

한편 앞서 하남시는 지난 21일 금년 3월부터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슈앤/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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