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우리은행은 20일부터 주요 부동산 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 고객은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 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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