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 거래 츨랫폼과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 총 2,829건을 확인하고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 등 413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번개장터는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중고나라는 "교육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