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숨긴 세금 최대 17조…디지털세 시급”

정미경 기자 / 2025-05-08 13:36:08
민병덕 의원,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넷플릭스·페이스북 매출액 대비 기부 0% 클럽, 사회공헌 불충실 지적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현장 모습/사진제공=민병덕 의원실

이슈앤/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사)한국경영사학회가 공동주최한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 20여년간 국내 시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어떻게 해외로 이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소비자원, 학계 및 디지털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글로벌 플랫폼 자본의 조세 회피 구조와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은 개회사에서 “2000년대 초 구글과 메타의 국내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대 넷플릭스 등 OTT 기업까지 가세하며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국부 유출이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와 이용자가 창출한 광고, 콘텐츠, 데이터의 가치가 막대한 수익으로 이어졌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해외로 유출되었고 우리는 이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해왔다”며 “이제는 조세 회피 구조를 바로잡고, 디지털 경제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의 국내 매출 실태와 법인세 부담 구조를 분석했다

구글 본사 IR 자료와 국내 경제 기여도 추정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21년간 누적 매출은 최대 237.3조 원, 최소 96.7조 원으로 추산된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7.4%)을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은 최소 7.16조 원에서 최대 17.56조 원에 달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2024년 수준의 법인세만을 21년간 지속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누적 납부액은 약 3,633억 원으로 실제 부담했어야 할 법인세 대비 최대 48.3배 차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수익을 해외 본사에 집중시키고 국내 법인은 광고·콘텐츠 수익 대신 대행 수수료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0.3~0.5%를 사회공헌으로 지출하지만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는 0.01%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최근 5년간 기부금 총액은 약 2억6천만 원, 페이스북코리아는 약 2억4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과 기부금 모두에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연구이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부 유출 방식과 조세 회피 전략을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디지털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전가격 조정, 로열티 과다 계상, 고배당 송금,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양한 구조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윤 이사는 특히 구글코리아처럼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구조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국내 세법상 실질적인 과세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OECD의 BEPS(Pillar 2)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과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매출 인식이 해외 본사에 집중된 기업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도입을 통해 과세 주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식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조세 행정 개선의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고정사업장 정의 개정, 공정거래법상 플랫폼 내부거래 규제 검토 등 입법·행정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더 이상 무형이 아니다 사용자 기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실질 과세로 이어져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조세 정의이자 디지털 주권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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