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신청 방법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본인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된다.
선정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선발되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결과는 9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통해 거주지,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챗봇이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