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최문봉 기자 / 2025-06-11 13:39:31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구성…"검찰개혁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
민형배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다.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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