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 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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