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이재명은 해당-윤석열은 제외

배정순 기자 / 2024-12-08 12:50:58
국회는 소도, 국회의원은 신성불가침...국회의원은 국민, 대통령은 도장이 선출
국회 로고=이슈앤 DB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민주당과 이에 동조하거나 찬성 또는 전문가 등등이라 칭하는 쪽과 민주당 추종 부류들을 포함한 49대 51의 결과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 내란죄라는 수사도, 재판도 필요 없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다.

수사나 재판도 필요 없는 사실상 여론과 추측, 상상을 이용한 민주당과 이를 추종하는 측들에 의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정치 행위로 돌변 재판도 필요 없는 당사자 윤석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다.

윤석열을 구제 할 이는 오직 수사와 재판 뿐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어떠한가.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나 수사에 관여한 모든 대상자 등을 포함한 전체가 부당하고 편향적인 일이라는 잘못 지적에 머물지 않고 국가공무원 신분 보장이라는 틀마저 깨트리려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을 향해 탄핵 남용이라는 무기로 겁박도 모자라 사실상 수사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도 오로지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당당하다 못해 뻔뻔함에 분노도 안 일어난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정치권력 앞에선 머리를 숙이고 제 역할 다하면 안 된다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닌 명령이 적용된 나라였던가 궁금할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권력욕과 대통령직 유지를 위한 사리사욕에 의한 잘못된 국가 내란죄라는 단죄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 기관의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온 뒤면 늦다는 단정을 국회의원들이 내리고 이를 마치 법에 의한 적법 절차라고 헌법에 보장된 것이 있는 지 알고싶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알면서도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 행위에 대해 권력 사유화와 입법 독주에 따른 국회의원과 국회의 권력 남용죄 처벌은 누가 면죄해주고 허용해줬다는 게 그 어디에도 없어도 입법부이기에 법률적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기이한 자가당착은 어처구니없다.

오죽하면 국회는 소도가 됐다는 비아냥이 나오면서 국회의원은 위헌, 위법한 상황을 뛰어넘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쓴웃음이 나오는 추태를 자랑스러워 한다고 우리 사회를 우려하는분들 목소리다.

소도는 위키백과 사전에 의하면 삼한시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특수한 신성 지역으로 한마디로 성지다.

삼한 사회에서는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매년 1~2차에 걸쳐 각 읍별로 소도에서 천군을 선발하여 제사를 지냈고,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도를 매우 신성한 곳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자는 죄인이라도 처벌하지 않았고, 이 소도에 큰 소나무를 세우고 신악기의 구실을 하는 방울과 북을 달아서 강신에 대한 안내 또는 신역의 표지로 삼았다고 한다.

피의자 신분이라도 국회에 속한 국회의원은 피의자가 돼도 무죄추정의 원칙 뿐 아니라 수사를 거부해도, 수사가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자체를 피하고 거부해도 이를 제재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 된지 오래다.

재판 역시 이런 영향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선택적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큰소리를 낸다.

이런 상황을 빗대 국회는 소도, 국회의원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아이러니한 일이 현실이 됐지만 국회의원은 3권분립이 아닌 위헌, 위법을 뛰어넘는 존재로 그 어떤 제재가 필요없는 의회독립 자체를 스스로 탄생 시키고 유지 한다는 쓴소리를 듣는다.

일반 국민 누구도 꿈꾸고 상상할 수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만 특정한 정당들과 특정한 인물 대통령 만들기에 전 국민을 광기 어린 가스라이팅으로 늪으로 몰아 혼란에 빠트리는 권력에 미쳐있는지도 모르는 누구도 잘잘못을 말 못하게 만든 사회로 전락했다.

이것을 두고 21세기판 대한민국만 가능한 정치 행위이자,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함성이라고 누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것인지 묻고 따질 곳이 없다는 게 서글프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고 대통령은 도장이 선출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 참 모습이고 이 어색한 비유가 우리들의 민낯이 아니길 간절히 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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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순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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