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안 최종 합의...18년에 개혁

최문봉 기자 / 2025-03-20 13:35:45
내년부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20일 오후 본회의서 연금개혁안 처리
군복무 12개월까지·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 인정....구조개혁은 특위서 논의
연금개혁으로 맞손 잡은 여,야(사진=진성준 의원실)

이슈앤 / 여야가 진통끝에 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 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20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 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 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 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 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또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 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 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 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 의힘이 각각 맡기로 했다.

한편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 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이다.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2025.03.20.(목)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슈앤/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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