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4일(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산업·수송·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조속한 입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치유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 △2035년까지 55% 이상 감축, △2040년까지 70% 이상 감축,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하여 205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했다.
또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2050년까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의 책임있는 기후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