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500억 원에서 1천 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며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