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다정 기자 / 2025-07-14 11:13:41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지원원칙 및 실거래가 수준 등 포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제외 명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 원칙과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외를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는 전망이 나왔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28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정부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고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호도하고 있던 정부에 공개 TV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농업 민생 4법의 개정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3월 가격 폭락과 재해 걱정 없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했다.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역시 기존 반대 입장을 선회하여 결국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후위기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책임농정을 약속했다”며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가책임농정을 구현할 농업 민생 4법 중 2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여 재해의 기본안정망으로서 작동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과실책임이 없으면 할증은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통해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두 개정안에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도 쌀 수확기 이전에 각각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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