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휴가철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단속

이진수 기자 / 2025-07-09 11:01:34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 중점 수사
휴가철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단속 제보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청

이슈앤/ 경기도는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돼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화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경기바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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