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외국인 주민 주거 보호 첫걸음

배정순 기자 / 2025-01-21 11:17:17
외국인 주민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국적별 9개 언어 자동 스탬프로 안내
희망자에 부동산‧임대차 관련 모국어 상담 서비스 진행
1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동주민센터 전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 설명회가 진행 중이다/사진제공=강북구

이슈앤/ 서울시 강북구는 이달부터 외국인 주민을 위해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관내 전세 사기 피해 및 주택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외국인 이주 또한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에 따라 구는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관련사항을 국적별 9개 언어로 제작된 자동 스탬프를 통해 안내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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