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진수 기자 / 2025-09-03 10:52:31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귀가 허용 근거마련 위한 개정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사진제공=강대식 의원실

이슈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일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30일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폐지된 이후 7월 1일부터 병무청에서 입영 전에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전면 대체됐다.

하지만 입영판정검사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해 훈련이 어려운 경우 등 현역병 복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귀가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귀가제도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신병훈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군 전투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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