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박남주 대기자 / 2025-01-03 10:55:29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등 약 6,100여 곳 집중 점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약 1,930건)과 수입통관(33품목) 검사 강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로고=이슈앤DB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하였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남주 대기자

산업/경제, 사회/건강, 종료/힐링/스포츠, 행정/입법, 이슈앤 오늘, 이슈앤 TV 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