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눈썹·속눈썹 염색부당 표시·광고 주의 요망

박남주 대기자 / 2025-06-20 10:48:33
적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 관할 지방청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 의뢰
주요적발 사례/사진제공=식약처

이슈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 및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법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에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 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진, 발적,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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