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재가 일제 치하 재판관만도 못하다”는 표현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 법원, 검찰이라는 사회적 조롱에 대한 경각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이 지검장의 소신 있는 발언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 잣대에 의한 국론 분열 상태에서 시시비비는 불 보듯 하지만 국회 앞에서만 서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국회의원 심기 맞추기 처신이 당당한 줄 알고 충실하게 앞장선 정치 검찰, 법원에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법 정의가 언제부터 이념과 국론 분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했는지 처절한 반성이 시급해 있다는 역설이다.
한때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코흘리개까지 알고 회자 됐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은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대통령제, 3권분립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법을 만드는 기관인 즉 입법인 국회가 법을 악용해 국회 재적 의석수를 내세운 면책특권을 발휘해서 각종 편법을 자행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의원내각제도 아닌 국회 다수당 대표가 통수권자로 둔갑돼 국가 운영을 펼치는것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진다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한국에서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농담조가 우리 주변에 농담 담긴 진심으로 인식하게 할까.
그렇다 보니 사법 정의라는 의미가 권력자에 충성하는 게 당연지사요 힘없고 나약한 일반인이 빵 한 조각만 훔쳐도 가혹한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현대판 레미제라블 시대로 회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준다.
물론 이영림 지검장이 언급한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 여기지만 어떤 사안이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것은 단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게 결론 지어지는 만큼 판결에 그 어떠한 것도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문제의 당사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하게 받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헌재가 사법 정의를 세울 마지막 보루라는 역할에 앞장서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불합리한 것을 사전에 제거해도 모자랄 판에 헌재 재판관 추천 보답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현실은 어떠한가.
헌재 재판관 9인이 판결에 앞서 서로 견제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다기보다는 짬짜미, 간 보기 등으로 편 가르기가 아니면 편향적인 이런 판결을 헌재의 옳은 결정이라해도 사회 그 누가 신뢰할까.
갑론을박이 대세인 작금의 물꼬 터진 말많은 시대에 숟가락 살짝 담가 제 살길 찾는 불행한 모습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영림 지검장 발언은 소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됐다.
이토록 귀중한 사례, 사례를 국론 분열과 국가 갈등이 있어야만 그나마 더듬어 찾아 낼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 속내가 그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