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고 해수부와 함께 최종 판매부터 생산단계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이슈앤 배정순 기자 js59541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