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이준호 / 2025-01-21 10:49:30
제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금지표현 등 추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 분석 업계 안내 표시·광고 적정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로고/이슈앤DB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를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슈앤 =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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