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유해물질 노출 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정철희 기자 / 2025-04-21 10:37:39
유해환경 종사하는 자영업자 건강권 보호 차원...「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신 의원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보호와 건강 불평등 해소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사진제공=신영대 의원실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지난 1일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발암물질, 분진, 방사선, 소음 등에 노출되거나 야간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와 유사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보다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는 단순한 생계형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이들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방치된 채 국가의 건강보호제도 밖에 놓여있는 현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의 제도적 안전망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슈앤 = 정철희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산업/경제, 사회/건강, 종료/힐링/스포츠, 행정/입법, 이슈앤 오늘, 이슈앤 TV 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