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신설

전정웅 기자 / 2025-02-04 10:44:49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장애인 가정 대상 최대 83개월 지원
소득·재산 기준 없이 관내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
영등포구 슬로건/사진제공=영등포구

이슈앤/ 서울시 영등포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 등급과 유형 및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이면 지원한다.

단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지원금은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출생아가 83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해 누구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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