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충남 천안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 등의 납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선정했다.
전담반을 구성해 2일 2,000만 원대의 지방세를 5년간 체납한 A 씨 등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체납세금 4,900만 원 중 체납자로부터 550만 원을 자진 납부받고 현금 135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총 685만 원을 징수했다.
남은 체납급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추가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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