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당진시보건소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 정기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소득 초과로 확인되면 11월 말일 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 조회를 위해 대상자 및 건강보험 납부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대상자 편의를 위해 문자, 전자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소득조사는 수혜 자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절차”라며 “대상자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반드시 소득 조사에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