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고객의 주택 멸실돼도 1년간 월지급금 지급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대해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원금 추가 감면

이슈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주택연금⋅주택보증 등 공사 상품 이용 중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상품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이 가능하다.
본인 거주주택 또는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관할지사 방문 또는 공사 홈페이지·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가능 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기존 전세보증 고객 중 산불 피해를 입어 신규 전세 임차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 추가보증이 허용된다.
신규 전세보증 고객에 대해 신용평가·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고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보증료 0.1% 포인트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 또는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전세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 원금감면율에 최대 10% 포인트를 가산해 감면(감면율 최대 70%)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중인 채무고객이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공사는 콜센터(1688-8114) 내 산불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