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천공기 사고 관련 규칙 개정 건의

장하성 기자 / 2025-07-17 10:10:51
장비 전도 방지 위한 구체적 조치와 관계부처 협의 본격화
경기도청 전경/사진출처=경기도청

이슈앤/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 미운영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6월 5일 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주차 중이던 천공기가 유압지지대 손실로 넘어져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도는 즉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고 현행 규정이 장비 사용 전·중·해체 시에만 안전관리를 다루고 있다는 문제를 찾았고 이에 작업 종료 후에도 전도 예방조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지반 상태 확인, 전도방지 철판 사용, 장비 브레이크 및 유압부 점검 등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명시했다.

또한 해당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즉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전문가 점검제도 도입 등 후속대책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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