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공과채류 국제기준 논의 주도

이진수 기자 / 2026-01-21 10:01:47
전문가 간담회 개최…의장국 역할 수행 및 사무국 운영 전략 모색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CCPFV*)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21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가공과채류분과(CCPFV)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해당 분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착수 회의다.

가공과채류분과는 과일, 야채 등을 통조림・냉동・건조한 식품의 국제 규격을 운영하고 있어 김치, 고추장, 인삼제품, 곶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의 세계 규격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 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CCPFV 사무국 운영 방향 ▲의장국 수임 기념식(2월 예정) 추진 계획 ▲향후 CCPFV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그간의 분과별 의장국 수행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가공과채류분과(CCPFV)를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를 21일 마련한다.

안내 자료에서는「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업계에서 자주 묻는 행정 절차를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인체세포등 관리업이란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28조)을 하는 것이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5조)이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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