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세청은 "앞으로 은닉 재산을 더욱더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나날이 늘어나며 그 수법 또한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체납 수법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차명계좌, 은행 대여금고, 해외 도박, 주소지 위장 등 다양하다"고 고의 체납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 같은 고의 세금 체납 징수에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추적조사분석시스템, 실거주지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중"이라고 전하며 "특히 적발된 고액상습체납자와 방조자 등에게는 엄정하게 범칙 처분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장 수색 2,064회, 민사 소송 1,084건, 범칙 처분 423명 등 재산 추적을 통해 총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 확대, AI·빅데이터 활용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 국가 간 징수공조 활성화, 징수포상금 제도 등의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불황 등 어려움으로 생겨나는 생계형 체납자, 미국발 수출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