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민생 법안 2건 대표 발의

전선재 기자 / 2025-07-10 09:43:27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대체공휴일제를 의무화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국인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사진제공=강대식 의원실

이슈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동구군위군을)은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운 제헌절이 5대 국경일임에도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상징성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때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해 자금조달 검증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과 함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국인이 실거주할 목적일 때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 및 처분명령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으로서 보호받는 국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슈앤 = 전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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