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유재산 전수실태조사 후 자산 발굴

민동숙 기자 / 2025-10-17 09:32:11
소유권 보존등기, 지적공부 변경 통해 107억 원 규모 권리 보전
무단점유지 13건 적발, 변상금 부과·원상복구 등 후속조치
용산구 공유재산 실태조사/사진제공=용산구

이슈앤/ 서울시 용산구가 2025년 구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총 107억 원 규모의 구유재산 권리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5~9월 4개월간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상표권·용익물권 등 무형자산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조사와 지적측량도 병행해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고 불법 점유여부도 꼼꼼히 확인했다.

구는 구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한 결과, 토지 57필지(35,307㎡)와 건물 연면적 3만 8000여㎡를 새롭게 확인했으며 지목·면적 변경, 가격 개정 등 965건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또한 상표권 13건을 신규로 등록하고 전세권·회원권 등 135건의 용익물권 오류를 정정해 구유재산의 권리관계를 한층 더 명확히 했다.

특히 소유권 보존등기 11건(약 84억 원)과 지적공부 소유권 변경 1건(약 23억 원)을 발굴해 총 107억 원 규모의 권리를 확보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장부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되찾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장조사에서는 무단점유지 13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는 변상금 부과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부계약 전환이나 매수 유도 등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할 예정이다. 추가 재정수입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재산 230필지를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멸실등기 촉탁과 소유권 보존등기를 조속히 완료해 권리보전을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구유재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은 구민 자산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로 구민 신뢰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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