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5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정미경 기자 / 2025-02-03 09:47:59
연이율 1.5% 최대 1억5천만 원 한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
강북구청 전경/사진제공=강북구

이슈앤/ 서울시 강북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이율 1.5%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의 2025년도 1차 대상자를 3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 예산인 구 기금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귀금속중개업‧주점업‧무점포 소매업 사업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올해 3회에 걸쳐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당 융자 지원 규모는 10억 원으로 올해 총 30억 원을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5천만 원, 신용보증서 담보 시에는 최대 5천만 원이다.

지원받는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3일부터 14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 방문해 사전 상담 및 담보평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담보평가 기한은 14일까지다.

최종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비서류, 융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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