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민동숙 기자 / 2025-07-17 06:43:01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주차 차량 자발적 이동 유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안내문/사진제공=영등포구

이슈앤/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7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가 편의점 등 짧은 방문 시 주차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 예고장을 부탁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며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이 부착돼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었고 10분이 지나 단속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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